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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과세유예,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

themorethebetter 2026. 10. 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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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과세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또 미뤄지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논리를 들여다보니, 단순 유예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기본법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운동장을 만들기 전에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과세유예,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과세유예,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

     

    과세유예, 디지털자산 기본법

    여당 의원이 "과세를 미루자"고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을수록 납득이 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수준에 그칩니다.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들이지, 산업 자체를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겁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발행 주체, 유통 방식,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를 하나의 틀 안에 담으려는 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법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관련 조항입니다. 여기서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주문이 부족할 때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 스프레드를 좁혀주는 전문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이 행위에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서 시세조종 혐의를 피할 수 있는데, 코인 시장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거래소가 도입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조항이 기본법 초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 법이 현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학계·산업계와 세 차례 공개 토론을 거쳤다는 점에서도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과세 문제로 돌아오면,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거래 데이터를 현재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나가서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하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상대방 소관이라며 떠넘기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무능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세금 부과가 먼저 시작되면 투자자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압니다. 둘째, 손실 이월 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당해 연도 손실을 5년에 걸쳐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 이월 공제란 올해 잃은 돈을 내년 이후 이익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코인 시장에는 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겠다는 건, 작년에 1,000만 원 잃고 올해 1,000만 원 벌었는데 수익 750만 원에 22%를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에서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건 어렵습니다.

    • 현재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특금법(자금세탁 방지) — 산업 진흥 근거 없음
    • 기본법 핵심 내용: 발행·유통·감독·이용자 보호 + 시장조성자 법적 근거 + 해외 거래 과세 조항
    • 과세 선행 시 문제: 해외 거래 역차별, 손실 이월 불가, 투자자 해외 이탈
    • 민병덕 의원 제안: 유예 기간 중 단계별 실행 계획(6개월·12개월·18개월) 부대조건 명시
    요약: 기본법도 손실 이월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시장이 해외로 이탈하고 산업 자체가 말라붙습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지니어스 액트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내년 1월 18일부로 발효됩니다. 지니어스 액트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미국 연방 법률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디지털 달러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법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출렁이지 않고 달러나 국채 같은 현금성 자산을 1:1로 담보해 가격을 고정한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한국처럼 디지털 인프라가 촘촘한 나라에서는 그게 빠르게 흡수됩니다.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결제와 무역 거래가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문제는 그 시점에 우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법적 근거조차 없다면, 시장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된다는 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나중에 만들어도 이미 사용 기반이 없어진 뒤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한민국의 물리적 영토는 좁지만 디지털 결제 영토는 넓힐 수 있다"고 한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코인 산업 얘기가 아니라, 원화의 국제적 위상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도 논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 50% 이상의 컨소시엄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병덕 의원은 핀테크 기업 포함 다양한 주체가 경쟁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제 생각에 기득권이 굳어진 시장에서 혁신이 나온 경우는 드뭅니다. 시중은행 다섯 곳이 예대마진으로 상반기에만 32조 원을 버는 구조에서 그들에게 새 판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발행 주체가 은행인지 핀테크인지가 아니라, 발행량만큼의 준비 자산을 제대로 보관하고 검사받는 행위 규범(KYC, AML 등)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KYC란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AML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를 뜻합니다. 진입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가 핵심이라는 논리는 꽤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민병덕 의원은 2026년 말 기본법 통과, 2027년 말에서 늦어도 2028년 초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 사이 샌드박스 형태의 시범 도시 운영과 시행 규칙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 신설을 기본법에 담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금융위·기획재정부·조세·무역·소상공인까지 전부처가 얽힌 문제를 금융위 혼자 떠안게 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비교 참고로, 미국 지니어스 액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의회 공식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미국 의회 공식 사이트).

    요약: 2026년 1월 18일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발효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설 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과세가 또 미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다른가요?

    A. 과거의 유예와는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유예 기간 중 6개월·12개월·18개월 단위로 해야 할 일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자는 겁니다. 실행 계획 없는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준비 완료 후 과세한다는 로드맵 방식입니다.

     

    Q.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선물 수익은 정말 세금 안 내도 되나요?

    A.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상대방 소관이라고 미루고 있어 아직 명확한 법령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만들게 되나요?

    A. 금융당국은 은행 지분 50% 이상의 컨소시엄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민병덕 의원은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컨소시엄이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확정된 건 없으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언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A. 민병덕 의원은 2026년 말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핵심 의사결정 단위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 논의가 본격화해야 실제 일정이 잡히는 구조라, 지금 당장 확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계속 저의 머릿속에 남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차를 잘 만든다고 자동차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금융당국의 태도가 정확히 그 마부 입장처럼 보였습니다. 기존 금융 구조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300만 개의 디지털 자산 지갑이 이미 존재하는 나라에서, 제도 없이 투자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수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그들이 처음으로 운동장 안에서 뛸 수 있게 됩니다. 과세는 그 운동장이 만들어진 뒤의 이야기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2026년 안에 기본법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잠식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먼저 옵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타이밍에 가까워 보입니다.

    참고: https://youtu.be/4TKakIsMqcI?si=L3MQfsRheBGLcqY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