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또 미뤄지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논리를 들여다보니, 단순 유예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기본법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운동장을 만들기 전에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과세유예, 디지털자산 기본법여당 의원이 "과세를 미루자"고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을수록 납득이 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수준에 그칩니다.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들이지, 산업..
솔직히 저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을 때 "아, 또 입법 공방만 하다 끝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SEC가 꺼내든 카드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토큰화 주식 발행과 거래를 5년간 규제 없이 허용하는 샌드박스 조치, 그것도 발표 당일 즉시 시행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미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 정작 영업을 못 하고 역외에서만 서비스하던 현실이 이 조치 하나로 뒤바뀌었습니다. 규제면제 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게 진짜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였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토큰화 주식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려면 SEC에 건건이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